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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특수교육의 이해 ①- 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의 목적 / 특수교육의 원리(IDEA) / 특수아동과 장애아동의 차이

by 미교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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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교입니다!
이번에는 '특수교육의 정의', '목적', '원리', '특수아동과 장애아동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의 이해

chapter 1. 특수교육의 이해
-특수교육의 정의
-특수아동? 장애아동?
-특수교육의 목적
-특수교육의 원리

<특수교육의 정의>

특수교육에 대한 정의는 학자별로 다른데,

핵심내용은 '장애 아동의 개별욕구 충족을 위해 제공하는 설계된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수교육은

'특수아동의 개별적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으로 일반교육과 차이를 보인다.'

특수교육의 정의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과는 다른 교육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아동에게는 '개별화교육 프로그램(IEP)'을 필수로 제공해야 합니다.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am: IEP)

:특수대상자의 개별적인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로, 일반교육과 대비되는 특수교육의 중요한 특징이며 특수교육의 핵심적인 틀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항」

<특수아동? 장애아동?>

그럼 특수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은 누구일까요??

특수아동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에 대한 정의를 우선해야 합니다.

특수아동과 장애아동의 차이점

장애아동과 특수아동은 같은 의미일까요??

정답은 다르다 입니다!

 

특수아동은 장애를 지닌 아동과 재능이나 우수성을 지닌 소위 천재로 불리는 아이들도 포함됩니다.

반면, 장애아동에는 우수 아동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아동보다 좁은 의미의 용어로 입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자는 우수성을 지닌 아이보다는

'정서, 감각, 대-소근육, 의사소통 능력' 등이 사회적 기준이나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아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교육 대상자로서 분류되고,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글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의 목적>

특수교육의 목적은 연령과 학자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특수교육을 통한 대상자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입니다.

특수교육의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

<특수교육의 원리>

특수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교육법(IDEA)에서 6가지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특수교육의 기본 원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원리 6가지 (IDEA)


특수교육의 원리 6가지(IDEA)

*장애인교육법(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장애인교육법(IDEA)의 6가지 원리
① 배제금지(Zero Reject)
: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6~17세에 해당하는 모든 장애 아동은 적절한 무상의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비편견적 평가(Nondiscriminatory Evaluation)
: 인종, 문화, 언어 등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다양한 진단과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 대상이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 이 진단으로 학생이 장애를 지녔는가와 어떤 유형의 장애이며 어느 정도인가를 공정하게 평가해야한다.
③ 개별화된 적절한 교육(Individualized Appropriate Education)
: 모든 특수아동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각 아동의 교육적 요구에 맞게  개별화교육 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이 계획되고, 관련서비스와 보충적인 도움과 서비스로 보강되는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적절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무상교육 기반의 공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개별화교육, 개별가족지원 계획(IFSP: 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의 수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최소제한환경(LR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장애학생은 가능한 한 비장애 아동과 더불어 제한이 최소화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분리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특수아동의 일반학급으로의 통합을 촉진한다.
⑤ 적법절차(Procedural Due Process)
: 특수아동과 부모들의 권리 보호를 적법한 절차 속에서 하기 위한 안전장치 규정으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진단과 배치가 있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아동의 장애에 대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하되 부모에게는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학교와 부모 갈등이 해결이 안될 시 청문회 과정을 거치며, 이 또한 용이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⑥ 부모와 학생의 참여(Parental and Student Participation)
: 학교는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부모나 특수아동을 참여시켜서 교육환경에 배치하고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목표 및 관련서비스 등에 대한 의사표현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번 글은 '특수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수교육의 정의와 목적과 원리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설명과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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